상담게시판

11살 처조카 성폭행에 처남댁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징역 10년 선고

지연 0 5 2023.05.29 11:47
11살이었던 처조카를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처남댁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에게 법원은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므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11) 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지난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고, B 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의 가족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처남댁 C(35) 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64411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