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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활성화 및 노인급식 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하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영세한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으로 한다.(안 제4조) ○ 시장은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함.(안 제2조) ○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조)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이며(안 제4조)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성남교육청과 협의선정 할 수 있음.(안 제5조)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 심의위원회를 당연직?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8-19 14:48:21 법령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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