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에 의거 하여 본 법인의 2019 년 결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항에 의거 하여 본 법인의 2020년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