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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규정 탓 보호 못 받아" > 참여연대, 법제정 10주년 토론회… 대안 촉구 > > IMF외환위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지던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이 시행된 지 7일로 10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최소 100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참여연대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토론에 나선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통계에 따르면 기초보장법의 지원을 받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은 60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건에 부합하지만 기초보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이라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 > 현행 제도상 기초보장법 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못하는) 법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연락이 끊어진 가족 때문에 기초보장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일종의 '연좌제'와 같다"면서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전향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기초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은 평균 소득이 오히려 기초보장수급 가구의 소득보다 낮으며, 최저생존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가구 중 6~7%는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갈 정도이기 때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상대적 빈곤율은 매년 높아지는데 정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로 책정했다"면서 "결국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지적했다. > >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이찬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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