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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조두순 사건' 등에서 표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가중하면 22년6개월)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 특히 피해자인 아동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때도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 > 아동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나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어떤 죄에 못지않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해온 것은 이런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 > 이날 발표된 당정안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적극 반영,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 > 우리나라는 `종신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징역만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 성인범죄자가 실제로 50년을 복역하게 된다면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범으로 반성하는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 > 당정안이 입법화되면 피고인이 항소해 상급심에서 형이 감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존에 비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현행법에서도 죄질이 나쁜 경우 무기징역은 선고될 수 있지만, 유기징역을 택하는 경우 그 한도가 22.5년에서 50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상징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 공소시효 배제 역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조치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이 법에 따른 공소 시효가 살인죄(25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 앞서 법무부는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가중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연합뉴스, 2009.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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