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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남시 공지사항입니다.> > >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경감 및 조기자립을 위해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1. 사업목적 : 만 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2. 대상 : 만25세 미만 한부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 계좌 지원 >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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