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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 내년 1월31부터 기초노령연금 받을 듯 >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쇄도해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일 현재 대상 노인 78%인 218만 여 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 만 명 포함)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 > 복지부는 이 중에서 초기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어 신청서가 줄을 잇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말했다. > > 이 고시안에 따르면 독신노인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 원 이하(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 이하)이면 내년 1월31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8만4천 원을 받는다. > > 또 노인부부는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64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5천360만 원 이하(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원 이하)이면, 매달 4만 원에서 최고 13만4천 원을 받는다.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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