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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근절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공단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경쟁 등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공단은 위와 같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제보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 이를 위하여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규칙을 마련하였다.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자 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최우선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심사’(요양급여비 청구심사과정에서 공단이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한 심사 방법) 또는 ‘현지확인조사’(현지조사 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수반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 공단은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되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6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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