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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 > 29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강화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 > 또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했다. > > 복지부 측은 “이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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