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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 > >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 > >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 > >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천210원이면, 2천70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천800원만 내면 된다. > > > 원래 의원급의 본인부담율(30%)이 병원급(40%), 종합병원급(50%) 등에 비해 낮지만,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더 줄여준다는 것이다. > > > 진찰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액수는 연간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 > > 또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질환 관련 건강정보, 필수 검사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받는다. > > >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는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밝히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 > > 아울러 정부는 만성질환 진료가 얼마나 충실한지, 투약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 따져 우수 의원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 > >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이번 정책이 맞물리면 만성질환자를 가까운 동네 병원으로 유도해 1차 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 > > 또 이날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도 의결됐다. > > > 개편된 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위원회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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