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사회복지페스티벌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연혁
설립목적/사업내용
조직도
임원안내
회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료실
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
채용정보
구인
복지정보
지역복지시설안내
복지지도
후원 신청
복지캘린더
협의회소개
인사말
연혁
설립목적/사업내용
조직도
임원안내
회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료실
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
채용정보
구인
복지정보
지역복지시설안내
복지지도
후원 신청
복지캘린더
복지뉴스
복지뉴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E-mail
홈페이지
옵션
비밀글
제목
필수
안내
지도
웹에디터 시작
> > >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다.(연합뉴스DB 자료사진)br> > >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다음달부터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치매와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천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ㆍ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 >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완화하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 또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 이에따라 등급을 갱신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1등급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갱신 전에도 각각 2ㆍ3등급이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등급이 나온다면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등급 판정횟수는 3회에서 2회로 단축한다. > > 건보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0 10:49 송고 > >
웹 에디터 끝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