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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인 기준 11만∼35만원...올해 4만명으로 점차 확대 > >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다음 달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 >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 >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일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현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 >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 34만3천301원, 2인 가구 58만4천원, 3인 가구 75만6천원, 4인 가구 92만7천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 > 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소득산정서 제외된다. 간주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한다.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를 말한다. >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된다. > >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 급여를 받는다. > > 서울시는 올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 > 서울시민 중 약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약 29만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 >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면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4 11:00 송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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